사회 | 2024.04.19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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