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2

野, '채상병 특검법' 오늘 본회의서 강행할 듯

여야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범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내 독소조항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사실상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프로에서 "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만 27∼28일 본회의를 소집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제안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며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민주당 의석수 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야권은 최소 198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다.

민주당 155표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7표, 녹색정의당 6표, 새로운미래 5표, 개혁신당 4표, 조국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 각 1표 등이다. 

국민의힘에서 18명의 찬성표만 이끌어내면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

현재 여당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만일 이탈 표가 나와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