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5.08

정부 “보정심·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중”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 작성 의무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7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부에서 ‘보정심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녹취록을 보관해야 하는 회의체는 별도로 법에 명시돼 있고 보정심은 법에서 요구하는 회의록을 작성해 다 비치해 뒀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와 전임 의협 집행부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양측이 상호 협의해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고 말했다.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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