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5.08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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