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23

韓총리 "모든 역량 민생에 집중해야…공직자 현장 나가 국민과 소통"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공직자들에게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장에 나가 국민과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물가가 너무 높아 장 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 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 현장의 하소연이 여전하고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모르시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고, 사실관계가 왜곡돼 본질이 흐려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소상히 설명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면, 국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교하게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한 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게 됐다”며 “모든 부처가 ‘원 팀’이 되어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달라”고 부처 간 협업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가구 이상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 임대주택 1가구를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올해 역전세난이 이어지는 만큼 한 가구에 한해서는 과태료 부담 없이 공공에 팔아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에따라 역전세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소형·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1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 공공에 팔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에 취득가액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비(非) 아파트에 한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