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19

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해당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쳤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 건은 통과됐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의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이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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