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4.26

하천·소하천 점용료 손질…5천원 미만은 징수 안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천30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는 점용료와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 대상 축소 및 감경 대상 확대, 점용 비용 경감, 점용 비용 납부 절차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자치법규 1천662개 조항을 발굴해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58곳 지자체가 1천31개 조항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115곳 지자체가 앞으로 5천원 미만의 점용료 등은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점용료 계산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점용료 인상은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한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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