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5.07

청년 고용사업장 노동법 위반 ‘수두룩’

올해 대학에 들어간 이모(20)씨는 최근 용돈을 벌기 위해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중간중간 CCTV로 매장 모습을 지켜본 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시급도 최저보다 적게 쳐줄 것’이라는 사장의 말에 일할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지역 IT·게임 개발, 카페 등 청년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점검에서 227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프랜차이즈 중심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와 청년특화 중점 사항 등을 점검했다.

불과 2주간 점검에서 근로조건 미명시·미교부가 121건(5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도 71건(32%)이나 적발됐다.

임금 관련도 미지급이 21건(10%)이고 퇴직금 미지급도 8건(4%)으로 체불액이 3천600여만원에 달했다.

비정규직, 소규모기업의 청년 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경우 근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겪어도 즉각 대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취업 등 사회로 나오는 데 소극적으로 변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청은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정지시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분기마다 6대 취약분야(청년, 여성, 외국인, 고령자, 장애인, 건설 현장)를 선정하고 기초노동질서 홍보와 현장 지도·점검 등 현장 예방점검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올 1분기에는 노동시장 진입 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휴식권 보장 적정성을 점검했다”며 “매 분기 노무관리 취약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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