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3.11.27

농관원, 연말까지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특별단속 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 연말까지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당초 지난 9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 판매상 등이다.

점검은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 사항이 의심되면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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