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0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금↑

전국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연금 보험료 지원금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적용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시 월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 기준 보험료 지원이 확대됐다.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만6천350원을 지원받는다.

복지 당국은 지난해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가 전년도인 2022년 대비 11만5천여명 증가해 15만4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해서 올해는 더 많은 가입자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높폈다. 기존 월 260만원 미만에서 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이달 1일부터 적용했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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