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3.12.28

소비기한 표시제 새해 본격 시행…제품 표시 전환율 94.2%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올해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냉장우유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적용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해부터 도입됐지만,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내년 생산품부터는 유예 제품을 제외하고 소비기한을 표시해 만들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판매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사용함으로써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대다수의 제품은 올 한 해 이미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지난 2월 34.8%에서 지난달 94.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