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3.12.28

‘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법원은 28일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8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2022년 1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2020년 2~4월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일부 중복돼 전체 금품 수수액은 10억1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본 사건은 사업가 박씨의 비서 출신 A씨가 작년 3월 한 언론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씨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작년 8~9월 이씨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 3만여 개가 확보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정근 파일’을 토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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