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3.12.27

'빛 공해' 측정 공정시험기준 개선

환경당국이 빛 공해를 측정하는 공정시험기준을 개선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 고층 건물에 설치된 조명에 의한 공해 증가와 조명 측정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넓은 조명을 여러 영역에서 나눠 측정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을 분석하는 시야각은 3분의 1도에서 0.1도로 정밀해졌다.

또 빛 과다노출로 조도가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측정에 들어가기 전 주변 빛 환경을 분석해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은 28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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