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3.12.26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해외 가족관계 증명서 수수료 1달러로 통일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뗄 때 내는 수수료가 1달러로 통일된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명서 발급 업무 개선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1달러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여기에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 발급받으려면 공인전자우편 이용료 0.5달러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추가 부담이 필요한 재외공관은 전체 167곳 중 154곳이다.

행정처는 재외공관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과 재외동포청의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전자우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재외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양 기관의 즉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돼 안정성과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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