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2.19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45일로 단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중대성이나 시급성이 인정되면 처리기간이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인정되면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45일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 신청 범위가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까지 확대되고 신청 방법도 간소화됐다.

변경 신청을 원하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또는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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