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7

與 "野, 거부권 유도 술책…대통령 흠집 내기"

국민의힘은 6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기간, 규모, 방식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민주당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은 다른 라디오를 통해 “무리한 정쟁을 위한 정쟁인 특검법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 “거부권이 법안 처리 15일 이내에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지 않은 시기에 건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넘어야 할 산은 더 높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오는 27∼28일 이를 벼르고 있다.

재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역의원(295명) 기준으로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에서 98명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부결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113명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

관건은 이탈 표 단속으로 총선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58명인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투표를 공언한 상황인 데다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는데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려면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지호 전 의원은 방송에서 “특검 수용·거부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 제3의 길이 있어 보인다”라면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언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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