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2

‘9인 특조위’ 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당 이양수·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 각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법안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있어선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특별법)합의할 때는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 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이 여야 간 합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는 법리적 문제가 없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가족들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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