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09

선관위, '사기 대출' 논란 양문석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알렸다.

선관위는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가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산상록선관위는 양 후보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 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신고한 점을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사실상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양 후보의 배우자는 2020년 11월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아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고,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자녀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양 후보 부부의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 6억3천만원을 상환했다.

양 후보는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자대출 11억원 중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상환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근거로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11억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했고,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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