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5.07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회의록 존재 두고 대립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6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집행부는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올해 초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의협 새 집행부는 중대한 의료 정책을 논의했다면 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느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2천명 증원’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보도자료로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28차례 회의 어디에서도 ‘2천명 증원’이라는 얘기는 없다”며 “정부 측 얘기는 의대 증원 과정이 얼마나 근거없이 정치 논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내부 기록이 없는 건 문제 아니냐”며 “의협은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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