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5.07

“교수 사직 따른 환자 피해 방지책 마련”

정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의 병원장들에게 주치의(의대 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한 진료 변경 시 적절하게 조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의료법 제4조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복지부는 의대 교수가 사직·휴직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주치의가 진료 변경 사항과 그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면 진료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갑작스럽게 진료 중단이나 예약 취소가 이뤄지면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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