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4.17

식약처, 해외직구 영양제 ‘주의’

외국산 영양제 등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에 시력 저하나 부정맥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성분이 포함됐거나 원료로 쓴 식품의 국내 반입을 금했다.

식약처는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인 ‘디펜하이드라민’과 독성 식물인 ‘노랑협죽도’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디펜하이드라민은 많이 복용하면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노랑협죽도는 뿌리와 잎, 씨앗 등에 독성물질이 있어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 등 증상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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