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4.09

병의원도 15일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를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천68개로 늘고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와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천12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32조3천213억원까지 늘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천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9일부터 한시적으로 장기처방 시 검사평가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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