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3.29

마약류 과다 처방 의사 1천521명 알림톡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12월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 1천521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파악된 의사들에 대한 조치다.

알림톡을 받는 의사들은 해당 기간 기준을 초과해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됐다.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단일제)·진통제·항불안제는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거나 투약해서는 안 된다. 또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 진통제인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할 수 없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조제와 투약 정보를 분석해 두 달 간격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

다만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처방할 수 있다.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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