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17

외교부 “日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

일본 외무성이 16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2024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의 외교청서에 포함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매년 4월 외교청서를 발표할 때마다 대변인 논평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로 대응해왔다.

정부는 다만 일본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3자변제 해법을 언급한 부분은 평가했다. 

임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외교청서에)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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