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4.16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은 수준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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