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6.03.04

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됐다.

연령 상향 일정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다.

비수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2만원 범위 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 상당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직권 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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