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6.03.03

국민 45%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부여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하다는 정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최근 검찰개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 1월 25일까지 일반 국민 4천명과 전문가·관계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에선 일반 국민 382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일반 국민 응답자의 45.4%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34.2%)보다 11.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과 같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한다는 응답률은 24.5%,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9%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 중에는 ‘직접 보완수사만 금지’에는 21.1%, ‘보완수사 요구도 금지’에는 13.1%가 공감했다.

검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검찰수사관 등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1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필요 입장 내에서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섞여 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검찰개혁의 대전제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려하는 점(복수응답)으로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가 28.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사건 처리 지연(27.1%)’,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24.8%), ‘수사기관의 권한 비대화(24%)’ 등이 꼽혔다.

조사에 응한 관계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직(이동)에 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처우 불안, 불안정성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특히 검사는 ‘의향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88.5%로 ‘의향 있다’(3.8%)보다 84.7%포인트 높았다. 검찰수사관은 ‘없다’가 50.0%에 ‘있다’가 12.5%, 사법경찰관리도 ‘없다’가 50.0%에 ‘있다’가 37.5%를 각각 기록했다.추진단이 전문 기관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6%포인트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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