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6.03.03

채용 합격통지 4분여 만에 문자로 돌연 '취소'…법원 "부당 해고"

채용 합격 후 얼마되지 않아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돌연 채용 취소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채용 취소 통보받은 당사자가 A사의 부당한 해고라며 제기한 구제 신청을 인용한 노동 당국의 판단이 효력을 지속하게 됐다.

A사는 지난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담당자 모집 채용을 진행했다. 여기서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불과 4분여 만에 돌연 채용 취소 통보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에 B씨는 부당한 채용 취소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다.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사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등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A사가 채용 절차를 걸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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