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6.02.12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 생중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지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세 번째며 사례로는 다섯 번째다. 

선고가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법 개정으로 ‘수괴’ 명칭이 ‘우두머리’로 바뀌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격의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다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동원한 대국민 메시지 성격의 계엄이었을 뿐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진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징역 15년) 등에게도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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