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6.02.11

‘TK 미래’ 명운 걸린 통합법…핵심 특례 정부 설득 총력전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충남ㆍ대전, 전남ㆍ광주, 경북ㆍ대구 통합특별법 심사를 하기 위해 소위에 일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참고)

10일 소위에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각각 2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5건이 각각 상정됐으며,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된다. 

행안위는 10~11일 양일간 소위에서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입법 시기 및 방식 등을 두고 각 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준비해 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실질적인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특례 319개)을 담은 대구경북행정 통합특별법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현재 소위원회 심사 중으로 12일 전체 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이 함께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협력해 통합법안 공통사항의 우선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글로벌미래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ㅡ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주요 핵심 특례 40여 건은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관 정부부처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달희 의원은 통합특별법 법안 심사과정에서 타 시·도 특례와도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주요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대구경북통합 추진단장은 “3개 지역의 입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입법절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지역의 핵심특례 반영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 만큼 대구·경북이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희망하는 주요 특별법 특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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