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2.06.28

만 65세 미만 자격증 소지자…실업급여·출산 전후 급여 수급도 가능

내달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 현장에 고용 계약 방식 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부터 전자 표준계약서 플랫폼(www.toursign.kr)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인터넷상에서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달 중순에는 휴대전화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앱)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행일인 다음 달 1일부터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관광인력 고용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유선 전화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누리집 상담센터 게시판을 통해 고용보험 안내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6개월 동안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행정업무를 대행해주는 보험사무대행 사업 등 고용노동부의 지원 혜택도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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