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가 인상 몰염치…주유소 담합 조사해 강력처벌"
정부가 중동사태 여파로 인한 국내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해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담합 조사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에 본격 반영되기 전 단계에서 일부 주유소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강력 대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근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민생 물가 특별관리 품목과 관련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 점검 결과 과도하게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한 최고가격 지정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으로 인정될 경우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며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발생하면 시정 조치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전국 지역사무소를 가동해 가격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는 산업통상부 등에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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