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참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 나쁜 역사가 될 수 있다”며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 붕괴되듯 법치주의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현장에서 봤듯이 많은 갈등과 분열, 혼란이 생기고 있다.
많은 국민들과 경찰공무원, 공수처 직원들,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그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선량한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인데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주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는 “거짓 선전·선동”이라며 “어제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왔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에 대해서는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