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한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담았다.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됐을 때는 경매 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H가 신탁 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고 그 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임차권자만 인정됐으나,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폭넓은 피해자 인정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 변경토록 함으로써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담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공동주택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 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시 공무원 취업제한 금지, 전세 사기 조사 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