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6.21

상속세 인적·일괄공제 상향…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 및 현행 5억 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 근거인 ‘부의 세대 간 이전’에 해당하지 않기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였다.

기업인들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는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에 대해선 “현행 50%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기업·업종과 무관하게 일괄해서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

송 의원은 공익법인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언급한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게 없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너무 급등시켜 놓아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벌칙적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살려 나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상속세가 중요한 경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공제 규모 조정, 기업의 가업상속 세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용 간사, 강명구, 최은석, 이달희 박덕흠, 서명옥, 이종욱, 박수민, 박성훈 의원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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