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6.21

與, 정부 발표 맞춰 ‘저출생 대응 4법’ 발의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발맞춰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남성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자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내용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동일하다.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4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사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새로운 간호사 관련 법안을 검토해 왔다.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도 마무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잇따라 당론으로 민생 법안을 발의함에도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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