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빠진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

승인 | 2026.04.01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이날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해 서명했다. 지방 일정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장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일정상 불참했으나 선언문에는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순차적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오늘부터 각 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내달 6일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기존 ‘4·19 혁명’ 외에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추가로 명시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되지 않으면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촉진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 ‘대한민국헌법’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헌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개헌안이 지방선거일에 투표에 부쳐지려면 늦어도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 이상이다. 현재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7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개헌이 성사될 수 있다.

우 의장은 “지금은 개헌 성사의 중대한 역사적 기회이며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개헌 논의를 몰아붙이는 것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의 본질을 흐리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중동 전쟁 등 대외 정세가 불안정하고 민생 위기인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포인트 개헌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혹시나 헌법 부칙을 개정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정당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개헌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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