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지원’ 나서

강승민 기자
무주군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2만 7,896원, 4인가구 356만 1,880원)이하, 재산은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긴급지원 생계비와 의료비 1억 6,7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위기상황의 시급성 등이 인정되면 긴급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들 중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지원은 월 45만 4,900원(4인기준,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 300만 원까지다.

 

긴급복지 지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무주군 사회복지과, 각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상반기 60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생계비 4,100만원 과 의료비 30명을 대상으로 5,300여만 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박기훈 희망복지팀장은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기에 처해있는 주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아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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