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지자체장, 전해철 행안부장관과 간담회

전해철 행안부장관과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장이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가 서명한 강소권 초광역협력「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작년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따르면, “초광역협력은 기능적‧공간적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超)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이며, “인접지역 간 협력의 한 형태로서 경쟁력이 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지향”하는 메가시티와는 구별된다.

 

강소권 초광역혐력을 표방하는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에서 “민선1기 단체장협의회를 시작(1998년)으로 2008년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 연계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호남 화합의 상징지역인 지리산권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 우수사례가 많기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민간 주도로 시작되어 국가적 자원이 된 사례로 대한민국 1호로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과 국내 최초의 국가 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난해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약 36억 규모의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이 지리산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통해서 시행된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지리산권 농산어촌의 체감도를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자치분권 정책의 시범실시)에 따라 제주‧세종에 이은 새로운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로서「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지원을 요구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法人)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관계자는“지리산권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연계‧협력 제도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천문학적 단위의 국책사업 확보로만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 주민주도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논의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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