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정책 철회 불가능”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강조했다. 심의결과는 30일 공개된다. (관련기사 참고)

이는 대입전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의대 증원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다음 주 중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31일까지 공표해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 관계자도 정례 브리핑에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 2025학년도 1천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이라며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5학년도 증원되는 학생들까지 7천500명이 1학년부터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모두가 수업 복귀를 해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배들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대학들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역시 집단 유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량 휴학을 승인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이 (특정 학년에)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피해 갈 수 없다”며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다. 대학들이 그 원칙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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