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이르면 내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이나 12월 초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등이다.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준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